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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입주후 최초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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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762회 작성일 18-09-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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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7월 28일 사용승인 받고 입주한 아파트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1년 후에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2.0.1.8년 7월부터 적립해야 된다면 부과는 몇월에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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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이 사용검사(승인)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과”시기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귀 공동주택의 경우 7월부터 “적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월 발생분을 익월에 정산하는 관리비와는 달리 앞으로 사용할 필요 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것이므로, 7월 말일까지 납부하는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된 경우에 이것이 6월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과 시기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