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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목 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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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69회 작성일 18-09-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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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처리업체 선정시 배출되는 모든 재활용품목이 허가증 또는 신고증의 영업대상폐기물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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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 중 폐기물처리신고 증명서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할 수 있으며, 영업대상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제64조제5호나 같은 법 제66조제2호의 벌칙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활용 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쇼핑백만 해당), 폐전선의 경우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탈피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규모가 특·광역시지역 1,000㎡ 미만, 시·군지역 2,000㎡ 미만인 경우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이 가능하므로 입찰 조건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 없이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의 경우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7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출처 -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