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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어린이놀이시설 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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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48회 작성일 18-09-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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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을 의무설치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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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 어린이집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보육 정원 50인 미만이거나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설치하지 아니한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2)

담당부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  051-330-1392)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2(놀이터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출처 -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