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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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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88회 작성일 18-10-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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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0조제2항제3호에서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는 세입세출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계표 및 순계표가 무엇이며,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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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장, 관, 항으로 단계별로 구분하고,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의 계정과목을 최대한 준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제50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는 세입세출예산에는 1.세입세출예산 편성지침, 2.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4.기타 재무의 상황과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준 제50조제2항제3호의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는 세입세출예산서 작성 시 ‘단체 또는 회계 간 전출입 등 중복계상부분을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 구분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필요한 것’(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51p, 한국감정원)이므로 공동주택 회계에서 이와 같은 구분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총계표 형식의 세입세출예산서(별지 제4호, 제6호 서식) 작성으로 포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