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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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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803회 작성일 18-10-10 18:01

본문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질의 입니다(민원이 아닌 궁금사항)

장기수선계획(전면교체주기 8년)에 CCTV 가 60대 있습니다.
추가로 2대를 설치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의한것인지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인지, 아니면 수선유지비로도 가능한지?)
장기수선계획의 전면교체년도가 2020년인데 60대중 3대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여야 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 후 교체를 하여야 하는지요?
최초로 도래하는 조정시기에는 3대를 교체한 시점을 최종수선년도로 
기준을 하여야 하는지요?


난방관의 전면교체주기는 30년으로 2025년 예정년도 입니다.일부구간의 
부식으로 일부구간을 수선하고자 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후 
하여야 하는지요?


총론에는 긴급공사로서 배관의 누수가 있는 경우 긴급공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일부구간의 공사를 전면공사의 최종수선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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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2대를 추가 설치하는 비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교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총론에서 소액공사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교체 비용이 소액공사에 해당된다면 총론에 따라 선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수선계획서의 ‘전면교체’는 단지내 시설물 전체의 교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간적으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 전체를 ‘전면’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난방관의 경우 수직배관은 1개 라인 수직배관을, 수평배관은 구분된 공간의 수평배관을 전면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서 수선하고자하는 범위가 상술한 전면교체에 해당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직 수선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총론에서 긴급공사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배관 누수에 따른 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된다면 총론에 따라 선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 자료실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26쪽, 137쪽 참조)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