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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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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894회 작성일 18-10-10 18:02

본문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과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검토(조정)시점을 시발점으로 산정이 가능한지요?
수선계획을 55년으로 잡고 25년이 경과된 아파트로서 잔여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추후 필요수선금액이 30억원이고 현재의 장충적립금이 5억일 시 25억원을 30년으로 나누어서

적립율을 재산정이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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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세대 부담액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호 산식에 따라 ‘잔여 기간내 수선비’가 아닌 ‘장기수선 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기수선 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현재까지 적립금액에 대한 요율을 관리규약에 표현하고 나머지 잔여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잔여 기간내 수선비’로 산정하는 경우와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부담액은 같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의 요지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시점에서 장기수선 계획기간 중 과거 기간을 삭제하고 장래의 기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공동주택 생애 기간에 투입되는 수선비 총액, 현재까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율,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이력 등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누락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