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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무원배우자의 동별대표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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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39회 작성일 18-10-17 16:06

본문

[아파트너스] 공무원배우자의 동별대표자 자격

 

질의

공동주택 소유자인 공무원의 배우자가 동별대표자로 출마하고자 할 경우에도 

소유자인 공무원이 동별대표자를 출마할 때 처럼 경우에 따라서 해당관청의 겸직허가서가 필요한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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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이 공동주택 동별대표자에 출마할 때에 해당 관청의 겸직허가서를 받도록 규정된 경우 그 적용을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겸직허가서가 필요하다면 그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직의 자체 규정 등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보다 자세하고 명확한 사항은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