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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지하실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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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373회 작성일 18-10-17 16:08

본문

[아파트너스] 공동주택 지하실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하여


질의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④항에"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0.>"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과 같이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면 행위허가등의 절차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의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조문 그대로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 관리만 하면서 사용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위치는 동지하2층이며,용도는 주민집회장소(회의실)의 용도로 사용예정이며 지하실을 2개의 공간으로나눌예정 입니다 .

 

빠른 답변바라며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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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서 공동주택의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절차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행위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행위허가(신고) 기준인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에도 언급된 바가 없어, 이는 특례로써 행위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으며 입법의 불비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건축법」에서 공동주택의 지하 피트층은 「건축법」에 따른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으나 피트층의 일부를 ‘주민공동시설’로 변경한다면 ‘바닥면적’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증축”에 해당하여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행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동주택을 증축하는 행위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하위 법령인 ‘영’에서 공동주택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절차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을 행위허가(신고)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행위허가(신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 및 신고수리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