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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별대표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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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3건 조회 11,093회 작성일 18-10-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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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 자격

 

A(장인) 와 B(사위,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며 다른 곳에서 살고 있음) 공동소유(A:B=3:97)인 경우 A가 동대표 출마할려면 B의 위임장을 받아야하는지요?

받아야 한다면 그 근거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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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제처 유권해석(13-0532, ‘14.3.5)에는 공동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2분의 1 지분)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아야 할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이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각각의 주택(세대)단위로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주택의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해당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고,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별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부여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나머지 공동소유자로부터 동의 또는 위임을 받도록 하되, 그 동의 또는 위임은 동별대표자로 입후보하려는 공유자 자신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주택 공유지분의 과반수에 상당하는 동의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가 동별 대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다른 법적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B의 위임장을 받아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9)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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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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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동대표연임이란
543세대아파트입니다
두번동대표하면
영구히동대표자격업나요
2년후동대표출마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