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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어린이집 공동 전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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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910회 작성일 18-10-30 13:19

본문

 

어린이집 공동 전기료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에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전기료와 수도료에 대하여 면적에 맞게 부과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면제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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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 등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같이 귀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전기 및 수도 이용에 따른 사용요금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어린이집 운영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질의의 경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호간 체결한 계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7.3.15.) [별첨3]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전기, 수도, 가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는 “계약자”가 고지한 고지서에 따라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준칙에서 정한 사항의 해석, 쥐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 준칙을 정한 관할 시·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