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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열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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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684회 작성일 18-10-30 13:21

본문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열람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소장입니다. 

다름 아니오라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다보면 입주민들이 주차장의 차량 접촉 사고장면 또는 승강기 내의 특정 영상을 열람하기 위해 첨부의 cctv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열람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열람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입주자명부에는 개인정보 취급 및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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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양산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그로르 통해 문의하신 사항은 근무하시는 아파트의 CCTV 영상정보를 입주민들에게 열거한 사유에 대하여 열람제공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CCTV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이용·제공이 제한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합니다. 
 이에 귀하의 문의사항 같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영상정보를 입주민 개개인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입주민 전체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이 아닌 경찰관이 범죄의 수사 등에 따라 요청할 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명부의 개인정보 취급 및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내용으로는 관리사무소에서 개인 입주민에게 CCTV영상정보를 열람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 양산경찰서 생활안전계(055-392-0345)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산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평안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더불어 귀하의 가정에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