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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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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413회 작성일 18-11-08 13:25

본문

국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기는 임대후 분양전환을 한 민간아파트입니다. 2012년 2월에 사용검사를 득한후에 입주를 시작했고 2017년 2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임대기간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었고 사업주체가 관리하였습니다. 

 

2.0.1.8년 3월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된 이후로 관리주체가 2.0.1.8년 8월에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체는 2012년 2월에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라" 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와 조정의 기산점은 언제 부터입니까? 2012년 2월입니까? 2.0.1.8년 3월인가요, 아니면 2.0.1.8년 8월인가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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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2012년 2월에 사용검사를 득한후에 입주를 시작했다면,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와 조정의 기산점은 언제 부터입니까? 2012년 2월입니까? 2.0.1.8년 3월인가요, 아니면 2.0.1.8년 8월인가요?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으신 것으로 추정되는 2012년 2월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마다 장기수선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