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계획 수시 장기수선계획검토 조정 시 주민동의 시점은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401회 작성일 18-11-08 13:28

본문

수시 장기수선계획검토 조정 시 주민동의 시점은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수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할 경우에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 이라는 구절이 있으므로 민원신청인 본인의 의사는 정기조정때에는 법적으로 36개월마다 검토.조정할 권한이 생기지만, 수시 검토 조정은 그 권한이 없으므로 검토 조정할 권한을 서면 동의로 부여받은 후 검토 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1) 반드시 서면동의 후 검토 조정을 하여야하는가요? 

2) 반드시 검토, 조정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가요? 

3) 검토, 조정 전후 어느때라도 서면동의만 받으면 되는가요? 빠른 시일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수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할 경우에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 이라는 구절이 있으므로 민원신청인 본인의 의사는 정기조정때에는 법적으로 36개월마다 검토.조정할 권한이 생기지만, 수시 검토 조정은 그 권한이 없으므로 검토 조정할 권한을 서면 동의로 부여받은 후 검토 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1) 반드시 서면동의 후 검토 조정을 하여야하는가요?

2) 반드시 검토, 조정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가요?

3) 검토, 조정 전후 어느때라도 서면동의만 받으면 되는가요?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3년이 경과하기 전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의결 후 조정안을 확정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