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동일공사 시 인근 아파트와 같이 1인 사업자선정이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967회 작성일 18-11-16 14:49

본문

불철주야 공동주택 관련 민원질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지자체로부터 

A아파트 지원금 1,000만원
B아파트 지원금 1,000만원을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A,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일공사라는 이유로 
각자 사업자을 선정하지 말고, 1명을 선택하여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고시에 어긋나는 내용인지 유권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공사 : 우편함 교체사업(A아파트 세대:404 /B 아파트:322세대)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집행건별로 개별 입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단일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인근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은 위 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