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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커뮤니티 센터 운영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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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955회 작성일 18-11-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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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운영 운영비용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가 필수 사항인지입대의 의결로 결정 가능한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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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공용시설물의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다만, 주민커뮤니티센터 운영비용 방법의 결정은 입주자 등 전체 관리비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입주자등의 반발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자등의 의견이 반
영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는 가능 할 것임.  끝.

출처 - 서울시청 공동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