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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서에 계획된 금액은 부가세 별도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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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768회 작성일 17-08-04 13:21

본문

의무단지 공동주택인데요. 장기수선계획서상에 계획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려하는데, 

그 금액이 부가세 별도금액인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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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장기수선계획서상에 계획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려하는데 그 금액이 부가세 별도금액인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지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
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계획된 시기와 계획된 금액 이내에서 공용부분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장기수선계획에 계획된 금액은 해당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총비용(부가세 포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