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최초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사업주체가 정한 관리주체를 인계받지 않을경우 사무용품과 관리용품도 함께 인계받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247회 작성일 18-11-23 10:50

본문

[아파트너스] 최초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사업주체가 정한 관리주체를 인계받지 않을경우 사무용품과 관리용품도 함께 인계받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질의

안녕하세요.
최초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사업주체가 정한 관리주체를 인계받지 않을경우 사무용품과 관리용품도 함께 인계받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이제 입주한지 5개월정도 된 신축아파트 입니다.
사업주체와 관리주체가 체결한 위수탁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꼭 인계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다119450 판결)


☞ 판결요지 중 발췌
'관리주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등을 승계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각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입한 사무용품이나 관리용품 또한 인계를 받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관리주체를 인계받지 않는다면 36개월 분할납부로 청구하고 있는 사무물품,관리물품의 잔여기간 또한 인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로 분할청구할 수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인계는 사업주체와 새로운 관리주체 사이에서 관리업무를 사실상 이전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 주택법 제2조 제14호가 정하는 관리주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등을 승계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질의의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사업주체와 새로운 관리주체와의 관리업무 이전에 관련된 것으로 판례의 경우와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인계ㆍ인수하여야 할 항목 중 일부를 장비의 명세, 관리비ㆍ사용료ㆍ이용료의 부과ㆍ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구매한 사무용품 등의 인수를 거부하고 다시 구매하는 것은 관리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업주체가 구매한 사무용품과 그에 관련된 회계서류 등을 인계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