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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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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204회 작성일 18-11-23 10:51

본문

[아파트너스]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질의

3개동222세대 민간임대아파트로써 개별 임대사업자로 구성된 아파트입니다(임대사업자200명)

1. 단지내 구분 임대사업자가 다른동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인으로거주중 임차인대표회의 감사직을 수행중입니다. 임원 자격에 합당한지요?

2..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규정에 따라 실시하였으나 현재 회장 1명과 위 사항의 감사1명 등 총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법적 최소 임차인 대표회의구성 인원이 있는지요?

3. 있다면 구성인원 미달시에도 임대사업자 관리단과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 가 유효한지요?

4. 없다면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 1인과의 협의가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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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질의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의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르면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하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정하고 있으며(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인원, 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동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 법령에 대한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