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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주차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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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123회 작성일 18-11-30 17:36

본문

1. 대국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당 아파트에서는 몇년동안 2차량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매월 주차료를 부과하여 주차충당금으로 적립해 놓았습니다. 승강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승강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교체비용이 부족하여 그간 적립해 놓았던 주차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하여 승강기 교체비용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주차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지? 


질의 2) 주차중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입주자등(소유자 및 사용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지? 


질의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으로 주차충당금을 현재의 입주자(소유자)의 비율만큼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지? 


질의 4) 주차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할 수 없다면 이 주차충담금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는 입주민을 위해 주차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기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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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가. 주차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가능 여부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 할 수 없다면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차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이 아니며,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입주자 등(소유자와 사용자)에게 징수·적립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용의 용도에 대하여 우리 부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다만, 해당 금원이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부분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은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신 주차충당금 활용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