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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50세대 단지형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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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66회 작성일 18-11-30 17:38

본문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1항 2호 공동주택중 다만,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다음요건을 모두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란? 주택법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1항의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호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특정해서 말하는지 아니면 일단의 토지에 개별필지로 구분하지않고 단지형태를 갖춘 다세대주택을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볼수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하의 의견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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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1항 2호 공동주택중 다만,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다음요건을 모두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란? 주택법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1항의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호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특정해서 말하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50세대 이상 건설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제2호 또는 제3호의 주택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권진욱, 044-201-3378)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