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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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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891회 작성일 18-12-19 16:44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3-자 보안,방범시설(감시반, 녹화장치, CCTV(폐쇄회로텔레비전)카메라 및 침입탐지시설)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전면 교체 공사를 하는 경우, 


보안, 방범시설들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연결하는 케이블 또는 기타 부속자재 등이 구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더라도,

신설되는 시설들과 기존 부속자재 등이 호환되지 않아 부득이 교체해야 할 때 전면교체에 포함되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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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안ㆍ방범시설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이나 케이블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프로그램과 케이블은 보안ㆍ방범시설의 부속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주요 시설물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보안ㆍ방범시설을 전면 교체할 때에 부속물인 프로그램이나 케이블의 교체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