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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장선출과 관련 선거비용 등 집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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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112회 작성일 18-12-19 16:53

본문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마을 이장 선출관련하여
(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아파트 주민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라르게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주적인 아파트운영 자치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규정은 주택법 시행령제50조의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 및 동별대표자 선거에 적용한다.

질의요지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선거를 진행해도 되는지?
1과 관련하여 선출비용 및 수당을 잡수입이나 입주자대표운영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2. 관련규정이 없다면 대표회의가 의결하여 이업무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선거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용을 관리비로 집행하여도 무방한지 질의합니다.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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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는 사용료 등에 포함되어 공동주택 입주자등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닌 경우 해당 경비로 집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공동주택 잡수입은 입주자와 사용자 전체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합 할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는 것이며, 입주자등은 동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와 같이 이장 선출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공동주택 잡수입 또는 관리비 등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