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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 수립 시 용역비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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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241회 작성일 17-09-18 11:00

본문

장기수선계획서를 수립하려 합니다. 쉬운 작업이 아니라 용역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때 발생되는 용역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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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입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치 제7조제2항에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호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안의 작성자는
'관리주체'입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업무가 해당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러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업체의 조정안을 통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해나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용역으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 후에 그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당해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