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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의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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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894회 작성일 18-12-19 16:57

본문

관리규약 준칙 및 장기수선 계획의 요율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요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계획 기간의 총 장기수선총액과 조정일 현재까지의 사용총액을 근간으로 과거의 장기수선충당금을
(과거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 1) 과거의 단가와 현재의 단가가 변동이 있을 시 과거의 수선비 총액은 과거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단가를 수시조정 및 정기조정 시 의 단가로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 3) 관리규약의 요율과 차이가 있을 시 관리규약의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하여야하면 그 시점은?
(요율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라 하였는데, 단가의 조정으로 요율의 변경이 불가피함)

질의 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수시조정을 의결받았음에도 입주자의 미동의로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수시조정은 인정이 안되는것인지?

질의 5) 질의4에 따르는 장기수선부담금을 인정 받지 못하였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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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래에 집행이 예정된 다액의 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것이므로 산정 기준이 되는 장기수선계획은 당해 공동주택의 상태를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은 ‘이미 집행된 수선비’와 ‘향후에 집행될 수선비’로 구성되어 질 것이며, ‘이미 집행된 수선비’는 고정된 금액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에 집행될 수선비’는 실제로 예상되는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되는 정확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규약의 요율을 함께 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3년이 경과하기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못하게 된 것이며 입주자가 장기수선계획서의 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입주자가 찬성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여 조정안 변경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