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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아파트) 자동문 교체설치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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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806회 작성일 19-01-02 15:55

본문

공동주택(아파트) 자동문 교체설치 절차 문의

당아파트는 보안, 안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동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를 검토중에 있으나, 아래와 같은 특이사항 및 이견들이 있어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 아파트 장기수선 항목 미포함 -. 

1층 세대 별도의 독립 출입문.(공동출입문 미경유) 

※ 질의 사항 1. 공동출입문 자동문 교체 절차 -. 장기수선항목 추가 방법, 법정 동의율 등 2. 1층 세대가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1층 세대가 반대하면 주민동의 여부 및 절차와 상관없이 설치가 불가한 사항인지 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불가 여부) -. 어차피 엘리베이터는 1층 세대는 사용하지 않는데, 엘리베이터는 되고, 공동현관문 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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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가. 공동출입문 자동문 교체 절차(장기수선항목 추가 방법, 법정 동의율 등) 1층 세대가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1층 세대가 반대하면 주민동의 여부 및 절차와 상관없이 설치가 불가한 사항인지 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불가 여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과 같습니다.



 -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되는 시설인 출입문(자동문) 신규설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제3항(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조정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위 규정의 절차에 따라 공동출입문 자동문 교체 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 하였다면, 1층 세대의 반대여부와는 상관없이 공동출입문 자동문 교체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업개요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