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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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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044회 작성일 19-01-14 12:00

본문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범위 이내에 정한다. 이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1.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과 당아파트 관리규약의 제54조가 동일합니다.
당초에 시도지사에서는 준칙이 강행규정(특히 어린이집 운영관련)으로 홍보하여 개별 아파트 관리규정 개정시 준칙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여,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경기도 준칙대로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이내로 한다"고 정한 걸로 압니다.

2.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 문의(분쟁)이 생기자 법제처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관하여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때 관리규약 준칙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해석하였습니다.

질문1) 관리규약을 변경하여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관련법에 상한(기간 and )이 있는지?)
ex)임대기간 1~100년, 임대료 0~100(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질문2) 관리규약 변경(임대료 상향조정) 후 기존 어린이집 계약을 다시 변경된 관리규약대로 체결할 수 있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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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임차인 선정기준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 임차인의 신청자격
 나.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라. 임대료 및 임대기간
 마. 그 밖에 어린이집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질의의 어린이집 임대료 또는 임대기간의 상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에 인용된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 17-0218, 2017. 7. 5. 해석례) 내용과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에 관하여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석에 앞서, 관리규약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 준칙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 대해서도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점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13-0194, 2013. 6. 12. 해석례 참조)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및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변경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계약의 당사자와 어린이집 이용자 등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단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변경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게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