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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0년차 하자 적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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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78회 작성일 19-01-14 13:09

본문

우리아파트는 2019년 6월 1일이 준공 10년차로서, 10년차 하자 종결을 위하여 하자적출업체를 선정하여 하자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장기수선계획에는 하자조사비용은 사용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2.0.1.8년 결산시에 소유자가 기여한 잡수입(중계기 수입등)에서 일부를 하자 조사(적출)비용으로 처리한 후 추후 하자조사비용으로 업체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처리할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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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이란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것이므로 "하자조사" 항목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수는 없으며 입주자 기여분 잡수입이나 소유자 갹출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자보수 요청을 위해 공동주택에서 임의로 실시하는 하자조사가 아닌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에 대한 비용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기여분 잡수입을 하자조사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사용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80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준칙과 동일하다면 관리규약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