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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간임대주택에 있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적용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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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217회 작성일 19-01-14 13:33

본문

1. 귀 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주체도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해당지침이라 함)을 따라야 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3. 해당 지침 [별표1] 2. 관리주체가 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해야하는 요건의 충족이 필요하고

4. 해당 지침 [별표2] 9.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필요시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두가지 요건의 충족이 필요한데

5. 해당 임대주택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주체는 협의할 주체가 없으므로 단독으로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재계약시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6. 아니면 임차인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 협의할 주체가 없으므로 관리주체 단독으로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재계약시 수의계약을 결정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7. 아울러 해당 임대주택의 관리규약에 해당 지침 [별표2] 9.에서 정한 사업수행실적을 평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재계약을 위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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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에서 인용하신 바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7호에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1]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제2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을 거쳐야 하며,
또한, 같은 지침 제4조제3항 관련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 제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 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관리주체가 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공고 전에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상기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협의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사업자의 수의계약에 의한 재계약과 관련하여 동 지침에서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사업수행실적평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수의계약에 의한 재계약은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