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 긴급공사와 소액지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43회 작성일 19-01-18 18:15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기수선계획서에 전면교체만 있을 시에도 긴급공사와 소액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자료첨부 같이 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그 항목의 부분수리가 있어야만 긴급공사와 소액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자료해석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장기수선계획서에 전면교체만 있을 시에도 긴급공사와 소액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항목의 부분수리가 있어야만 긴급공사와 소액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자료해석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항목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를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명시한 경우에는 수선율과는 상관없이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판단에 관하여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