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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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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032회 작성일 19-01-18 18:16

본문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저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입니다. 2017년 장기수선계획 항목을 147개에서 73개로 단축되어 대부분의 수선항목에서 부분교체(부분수리)는 삭제하고 전면교체 위주로 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장기수선계획에 CCTV 폐쇄회로는 전면교체(부분교체 삭제)로만 되어 있으나, 총 100여대의 카메라 중 1개가 고장이 나서 교체가 필요하고, CCTV 모니터 8개 중 1대가 고장나서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부분교체시에도 장충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지요. 

 

물론 특정동 승강기 1대 교체와 같이 독립적인 경우에는 장충금 사용이 타당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 CCTV 고장으로 인한 교체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유선 질의 결과 장충금 사용이 타당할것이라는 구두 답변을 얻었습니다만, 그럼 부분교체(부분수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느경우인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따라서, 이 질의는 관할 지자체에 이관하시지 마시고 국토부의 서면 답변을 구하고자 하오니 번거우로우시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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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현재 장기수선계획에 CCTV 폐쇄회로는 전면교체(부분교체 삭제)로만 되어 있으나, 총100여대의 카메라 중 1개가 고장이 나서 교체가 필요하고, CCTV 모니터 8개중 1대가 고장나서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부분교체시에도 장충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지요. 이번 일부 CCTV 고장으로 인한 교체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유선 질의 결과 장충금 사용이 타당할것이라는 구두 답변을 얻었습니다만, 그럼 부분교체(부분수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느경우인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항목의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공간(동, 동의 특정 부위, 지하주차장 등) 단위 내의 수선공사인 경우에는 전면수선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제품(또는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여러 부품이 결합되어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제품 교체도 전면수선에 해당하며, 감시반(모니터), 녹화장치, CCTV 카메라 및 케이블은 1개당 기능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제품이므로 전면교체의 최소단위는 1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개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489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