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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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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989회 작성일 19-01-18 18:17

본문

몇일전 답변은 잘받았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에게 납부 의무가있다라고 하셧는데 관리소측에서는 관리비에 포함시켜 임차인이 계속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에 임차인은 관리소측에게 그간 납부된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요청하고자합니다. 이럴경우 관리소측에선 돌려줄 의무가없는지? 관리소측은 임대인과 알아서 하라는데 사실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관리소측에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야 할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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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인에게 납부 의무가있다라고 하셨는데, 관리소측에서는 관리비에 포함시켜 임차인이 계속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에 임차인은 관리소측에게 그간 납부된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요청 하고자합니다. 이럴경우 관리소측에선 돌려줄 의무가없는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7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한 관리주체의 의무는 공동주택법령상 명시되어 있지않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