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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폐쇄형CCTV 교체시 임대형(장기연불형) 네트워크카메라 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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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880회 작성일 19-02-22 10:43

본문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폐쇄형CCTV 교체시 임대형(장기연불형) 네트워크카메라 적용 가능여부

 

국토교통 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아파트는 폐쇄형 CCTV의 노후화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조정 후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로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CCTV의 경우 전면 교체주기는 5년으로 매 5년마다 교체토록 되어 있습니다.(강제 사항은 아님) 강제사항이 아니라고는 하나 일시 교체 후 5년간 감가상각하는 비용과 5년간 네트워크카메라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굳이 일시에 거액을 들여 교체하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임차료는 장기수선충당예치금에서 지급할 예정임) 

질의1.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노후화된 폐쇄형회로 텔레비젼을 임대형 네트워크카메라로 교체 가능한지(단, 재원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함) 

질의2. 임대형(5년)이 불가하다면 장기연불지급조건(5년)으로 네트워크카메라로 교체가능한지(단, 재원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함)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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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노후화된 폐쇄형회로 텔레비젼을 임대형 네트워크카메라로 교체 가능한지(단, 재원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함)

 나. 임대형(5년)이 불가하다면 장기연불지급조건(5년)으로 네트워크카메라로 교체가능한지(단, 재원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함)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 영상정보처리기기(네트워크 카메라)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 및 교체를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계획대로 적립해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할부·임대(렌탈)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입주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단지내 네트워크카메라의 장비 구입 비용 및 교체 공사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일시납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 네트워크카메라의 운영비용(인터넷 사용료, 서버 관리비, 클라우드 이용료 등)은 관리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로 집행 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