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세대 내 화장실 추가 설치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3,806회 작성일 19-02-25 16:55

본문

세대 내 화장실 추가 설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578세대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아파트 특정 세대에서 세대 내 창고에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창고는 화장실과 벽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창고 안쪽에 수도,난방 배관 점검구 문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면 점검구 문이 반쯤만 열립니다. 점검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또 신규 설치 화장실의 배관은 벽을 뚫고 기존 화장실 배관에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기존 화장실 바닥위에 배관을 설치합니다.
세대 내 창고에 화장실 설치가 가능할가요?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 예를 들어 법규 등, 가능하다면 그 이유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법」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부 내용 확인이 불가하고 소관 법령이 달라 저희 지원센터에서 추가적인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용도변경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령(건축법)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2)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