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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의 수립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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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248회 작성일 19-03-14 10:20

본문

질의

관계법령: 1.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제1항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제1항에 따라 각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질의 내용 

1)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비대상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이 허가받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서 제출대상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2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제4호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상이 되는지 여부. 

2)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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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비대상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주택이 허가받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서 제출대상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2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제4호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동주택은 제1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제2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제3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제4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입니다.



- 이와 관련, 「주택법」제49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비대상 건축물은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제4호의 경우에도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30세대)이상을 준용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동주택은 제1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제2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제3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제4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입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489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