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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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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93회 작성일 19-03-14 10:23

본문

질의

우리 아파트는 광주시 남구 중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분리수거장의 관리와 유지가 특히 중요한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규칙의 73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우리아파트 장기수선계획상에도 없습니다. 재활용 쓰리기 분리수거장을 장기수선 계획 조정을 통해 추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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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재활용 쓰리기 분리수거장을 장기수선 계획 조정을 통해 추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과 같으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그 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의 수선 공사를 해당 공동주택에서 결정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업개요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489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