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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분양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산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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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988회 작성일 19-03-14 10:25

본문

미분양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산정여부

 

저는 충남 아산시 소재 파모스라움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로서 작년 6월11일 사용승인일입니다.

관리단 구성을 위해서 준비중인데 관리규약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오피스텔 258호(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상가25호 별도) 중 미분양이 50호 정도입니다.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미분양 홋수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한편 상가 25호가 관리단 구성에 편입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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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의 오피스텔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으로 합니다)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의 설립절차 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된다고 하고 있으므로(제23조제1항), 건물 중 일부가 미분양되어 시행사의 소유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시행사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건물법은 관리단 집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숫자와 의결권비율(전유부분의 면적비율)의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제29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의 구분소유자(상가)의 공용에만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일부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제28조제2항) 규약에 의하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는 그들 일부구분소유자들만의 공동사업이므로 관리단도 일부구분소유자들만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설립은 강제되지 않으며 해당 구분소유자들의 임의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