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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승강기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할 경우 비용 지출 과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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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97회 작성일 19-03-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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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약50%의 지원을 받아 승강기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할 경우 비용 지출 과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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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의 내구성증가 등 가치보존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비용으로 단순마모등 소모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은 수선유지비로 지출하여야 하므로 회생제동장치의 설치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법제처 14-0076 해석례 참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국토교통부 질의회신 2017.07.25.).  끝.



출처 - 서울시 공동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