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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CCTV 랜트방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가능 여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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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391회 작성일 17-08-08 15:18

본문

안녕하십니까. 우리아파트는 2009. 4. 30. 준공되어 입주 후 만 8년이 경과되었습니다. CCTV노후로 녹화기 고장이 빈번하고 카메라 해상도도 떨어져 CCTV시스템의 전면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대표의 제안으로 CCTV 랜트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행 규정상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다면(장충금으로) CCTV시스템의 랜트방식 운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3년간 약정으로 매월 랜트비를 지급하고, 3년 경과 후 아파트에서 시설 및 장비를 인수하거나(최초 설치비의 60%정도 지급 조건) 랜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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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CCTV시스템의 렌탈방식 운용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0조에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의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 비용을 적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공용부분 중 정기적인 수선유지가 필수적인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할 때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포함된 CCTV카메라 및 침입탐지시설, 감시반(모니터형), 녹화장치는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보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 CCTV 설치를 할부·임대(렌탈)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