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아파트내 어린이 놀이터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81회 작성일 19-03-21 14:26

본문

저희아파트는 430여 가구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두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곳은 바닥을 우래탄? 비슷한것으로 교체하여 폭신폭신하여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곳은 모래바닥... 지금은 딱딱해서 흙에 가까운... 이라
어린이들이 잘 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바닥에 폭신한 우래탄 바닥으로 바꾸어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다닐수 있도록 하고싶은데.
어린이 놀이터에는 놀이 시설이 꼭 설치가 되야하는지요?
아니면 놀이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놀이시설이란 예를들면 그네,시이소,등...
시설물을 설치하지않고 축구나 야구등을 할수 있도록 하고싶은데
그러려면 놀이시설이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시설을 꼭 해야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는 최소한의 어린이놀이터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알려 주십시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 044-205-4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