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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소액지출 및 긴급공사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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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854회 작성일 19-03-27 15:34

본문

그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으로 전기, 승강기, 급수시설 등 중요시설에 대하여 예측이 불가능한 사고 등에 의해 불가피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공사, 소액지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장기수선계획실무가이드라인에서는 상기의 긴급공사 대상의 예시로 "건물외부의 지붕이나 외부 등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를 기재해놨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1호 가. 지붕에는 방수부분은 전면수리만 정하고 있고 부분수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의 건물지붕은 전면수리만 계획을 세워놓고, 장기수선계획의 총론에는 상기의 긴급공사(건물외부의 지붕이나 외부 등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였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건물 외부 지붕 보수공사가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특정 공동주택이 아닌 법령에 대한 질의이니 공동주택관리법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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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장기수선계획 소액지출 및 긴급공사 관련 질의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물외부 지붕공사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에 관하여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