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충당금 설계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할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090회 작성일 19-03-27 15:45

본문

장기수선계획서상의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발주 전에 설계사무소에서 공사관련 설계도서 의뢰 및 설계도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설계사무소에 설계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설계도서는 장기수선공사용입니다. 설계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장기수선계획 상의 설계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가능한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공사의 설계비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업개요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