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시 입주민 동의 관련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381회 작성일 19-04-04 15:43

본문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시 입주민 동의 관련문의입니다.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시기에는 입주민의 과반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하는데 정기조정시기에 조정할때 장기수선계획서에 전문업체의 용역비용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입주민 과반동의를 필수로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정기조정시기이기에 입주민 과반동의를 받지 않고 항목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정기조정시기에 조정할때 장기수선계획서에 전문업체의 용역비용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입주민 과반동의를 필수로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정기조정시기이기에 입주민 과반동의를 받지 않고 항목에 포함할 수 있는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입니다.



-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업무가 해당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러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업체의 조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용역으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한 후에 그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작성하여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