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감사 결재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149회 작성일 19-04-23 16:36

본문

안녕하세요?

우리 아파트는 308세대로 감사가 2명 입니다.

질문1 : 내부 감사나 감사 결재 시 반드시 2명이 같은 업무를 처리하며 결재도 반드시 2명이 사인을 해야하는지요?

질문2 : 1명이 대표로 업무를 처리하며 1명만 결재 사인을 하고, 나머지 1명은 대표감사 유고 시 대체 업무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질문3 : 이 경우 감사 업무추진비는 업무처리 한 자에게만 지급해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감사는 관리주체 업무를 감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업무를 볼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를 2명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2명 이상의 감사를 선출하고 1인에만 업무권한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된 업무나 결재가 필요한 경우의 결재권자 선정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2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감사의 직책수당을 “매월 1인당 ○○만원”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에 감독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