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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어린이놀이시설 그네줄 수선시 수선유지비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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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72회 작성일 17-08-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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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관리사무소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수리(5년)이 있고, 당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도 부분수리5년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그네줄이 파손되어 그네줄만 새로 교체해야 할 경우 부분수리로 보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하는지, 또는 수선유지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분수리의 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주시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수립, 조정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판단하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당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서와 시행규칙과 동일하여 부분수리(5년)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부분수리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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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어린이놀이시설 그네줄이 파손되어 그네줄만 새로 교체해야 할 경우 부분수리로 보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하는지 또는 수선유지비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

    2. 답변내용
        ㅇ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과 같습니다.

        -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장기수선계획의 총론을 변경하는 것도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라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