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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약서 작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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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83회 작성일 19-04-23 16:38

본문

안녕하세요?


의무관리 단지 공동주택 입니다. 계약서 작성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1 : 단순한 부품교체 (부품값과 출장비만 있는 경우)나 일회성 물품구입일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예를 들어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와 일반계약하여 부품교체(멀티빔)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경우 견적서에 부품값만 (인건비,출장비없음) 명시 돼 있을 경우에도 계약서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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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에 해당하여 그 사용용도와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1회성의 물품구매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국토교통부 2016.1.8),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지도ㆍ감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