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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의 울타리(펜스)를 일부교체 할경우 수선유지비로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부과가 가능한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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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058회 작성일 19-04-23 16:43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는 울타리의 경우 전면교체시 수선계획을 세워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출입구를 내기위해서 펜스의 일부분을 제거하고 소규모의 바닥마감재공사를 하는경우에는 소모적지출로 보아 수선유지비로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주택의 가치를 보전하는 자본적지출이 아닌,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한 소모적지출로 판단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 2013.01.30)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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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만 해당되는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수선공사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분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 여부는 각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기존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수선공사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전면교체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항목의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공간(동, 동의 특정 부위, 지하주차장 등) 단위 내의 수선공사인 경우에는 전면수선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제품(또는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여러 부품이 결합되어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제품 교체도 전면수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상기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서 제6호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중 2) 울타리의 경우 전면교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의의 공사가 상기 장기수선공사의 전면교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전면교체가 아닌 부분교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단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필요시 공사 범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도 감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