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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차량 차단기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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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19회 작성일 19-04-23 16:44

본문

당 아파트의 정문과 후문에 차량 차단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금년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떠한 행정절차가 필요한지 알려 주세요?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고

- 2. 입주자(소유자) 동의는 얼마인가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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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며, 세부절차는 같은 영 제19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장기수선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입주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그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차차단기를 신규 설치하는 행위는 부대시설의 증축에 해당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6호 나목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물인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내부에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증축에 따른 행위허가 절차 및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참조), 행위허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의 부속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증축의 경우
 ①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②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적어야 합니다.
(2) 허가권자의 확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신청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위허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3)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 다음의 부속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검사 신청서 제출(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①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4) 허가권자의 확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검사의 대상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사용검사필증을 발급합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