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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주차장에 대한 스프링클러헤드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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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188회 작성일 19-04-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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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장소에 대하여 공동주택 등의 거실에 적용하라는 규정이 있으나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도 적용한다는 2006년 해설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 주차장은 거실이 아닌 관계로 어떻게 적용하는것이 옳은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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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제10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실이 아닌 주차장에 반드시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조기반응형 헤드는 반응시간지수가 50이하인 속동형 헤드로 비교적 화재의 강도가 크지 않고 소방대상물의 물적인 피해보다는 인명의 안전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장소에 주로 설치합니다. 물품을 적재하는 장소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경우 화재발생지역외의 장소까지 광범위하게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되어 화재로 인한 피해보다 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고 기준 개수 이상의 스프링클러헤드 개방으로 펌프 설계유량보다 많은 유량이 방사되어 설계압력보다 낮은 방사압력으로 살수되어 살수밀도가 낮아져 소화성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소방정책국 화재예방과(☏044-205-7457)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