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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축 공동주택 에어컨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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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924회 작성일 19-05-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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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4월준공된 아파트이고 입주했습니다.에어컨을 안방(안방베란다 쪽에 실외기 놓는 장소가 있음)과 거실을 정상적으로 설치하고 아이작은방에 에어컨을 밖으로 추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앵글작업을 할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창문난간에 쫄대로 배관을 죽 연결해서 에어컨 실외기를 안방베란다 정상적인 위치에  2단 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관리사무소에서 전화와서 철거하라고 합니다. 왜그러냐고 물어보니 원래 못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이웃에 피해를 줄수도 있는 외관 실외기 설치는 있어도 시행규칙에 내용이 있어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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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아파트너스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단지마다 다른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을수도 있어 관리사무소 쪽에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정확히 실외기 구조가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실물사진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