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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조정 동의안내용중 8가지 수선항목중 1개만 입대의 의결을 거친 경우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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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804회 작성일 19-05-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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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대의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하면서 8가지 수선항목중 1가지만 입대의에서 의결을 거쳤고 7개는 입대의 의결없이 공고문 첨부물에 삽입시키고, 공고문 에는 장기수선계획과 상관없는 급수관 교체공사 (양산시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자금)을 하는것처럼 속이고 공고 하였습니다


양산시에 문의결과 양산시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항 제2호에 의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단지에는 줄수 없는 것으로 판명 되었습니다.

또한 입주자(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고 소유자,사용자 구분없이 동의서를 징구 하였고 입대의 의결도 거치지 않는 3~4개수선 항목의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 찬성하는것만 모아서 1개의수선 항목으로 집계를 내어 과반수 찬성으로 공고하고 공사를 체결 하였습니다 ( 3가지에 대하여 별도로 찬성,반대를 했는데 동의서는 1개 뿐입니다)

이렇게 입주민을 기망하여 장기수선계획 조정 동의서를 받고 소유자,사용자 구분없이 찬성동의를 받아도 무방한지 답변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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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동의를 받는 등의 행위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지자체는 공동주택에 대해 지도, 감독 및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지자체의 지도, 감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